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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자료 제출한 포스코의 조사면제 지위 박탈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09월30일 14:33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지위 박탈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에게 부여했던 2년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지위를 박탈한다고 1일 밝혔다. 포스코가 지난 2012년도에 제출한 201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 중 일부가 허위자료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이와 관련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등급(우수)을 취소하도록 동반성장위원회에 통보하는 한편 포스코를 금년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등의 대상에 포함해 하도급 거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내용 등을 통해 포스코가 제출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자료의 허위성 문제가 제기된 후 공정위는 수 차례 현장 확인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포스코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공정위의 확인 결과 포스코는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의 홈페이지 및 공개일자를 실제 등록일자와 다르게 변경해 제출했다.

평가대상기간동안 포스코가 매달 제출한 내부 심의위원회 개최 및 관련 회의록 사본 중 일부도 2012년 1월 초에 사후 가공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허위자료로 제출한 부분이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평가등급에 변동은 없으나(총점 100점 중 1.7점에 해당), 허위자료 제출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의 근간 및 신뢰를 훼손하는 사항이기에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의 2011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우수) 취소를 동반위에 요청하고 이 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 부여한 인센티브를 취소했다.

또, 올해 실시한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포스코에 부여된 2년간의 서면실태 및 직권조사 면제 지위는 물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지위도 박탈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대상 기업들의 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평가의 신뢰성을 견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건 처리를 계기로 협약절차기준(제19조)상 허위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한층 더 짜임새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상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뿐 아니라 협력사도 방문해 해당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교차 확인하는 등 제출 자료의 신빙성 검증절차도 강화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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