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동양 법정관리] 투자자 전부 손실? 법원 결정 선례는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1: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위험 투자 경험 없고 그룹 지원 가능성 부각했어야 유리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자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한 이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발행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손실을 본 회사채나 CP 투자자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멀게는 쌍용자동차부터 가깝게는 금호타이어, LIG건설, 대한해운까지.

이번 동양그룹 계열사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LIG건설과 대한해운이었다. 유가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아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와 CP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투자자의 소송 위험에 직면해 있다.>

◆ “회생계획 나와야, 상환비율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 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하고 회생절차를 결정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자세한 방법이 결정된다.

금호타이어처럼 원금의 80%만 돌려받거나, 원금 보상 비율은 낮은 대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받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전에 발행한 회사채 3800억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10%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관건은 동양그룹 자산과 채무 규모의 차이에 달렸다. 다행히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했고 동양증권 지분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 대한해운처럼 원금이 거의 날릴 가능성은 낮다. 또 가전사업 부문이나 섬유산업 부문을 각각 2500억원, 700억원대에 팔기로 했다.

우리은행 기업회생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현황을 조사해 채권자들끼리 청산해 나눠 가질 것은 나누고 살릴 것은 살리는 식으로 최종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 회사가 유동성의 문제인지 자산이 크게 줄었는지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했다.

◆ 일반 투자자이고 불완전 판매 입증해야, 소송해도 승소 유리

소송으로 번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투자자의 처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또 최종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LIG건설 CP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건으로 5건은 우투가 승소해 재판이 종결됐다. 나머지 10건중 7건도 우투가 이겨 2심(5건)과 3심(2건)이 진행중이다. 

투자자가 이긴 것은 3건밖에 안된다. 이중 3심이 진행중으로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피해자가 승소한 2010년 10월과 11월 CP 투자자가 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동양 계열 회사채나 CP 투자자가 배상받으려면 우선 과거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야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판결문은 또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시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지원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양은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열사 매각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채, CP를 팔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다.

투자자가 승소했다고 해도 100% 돌려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도록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된 이유는 공격 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고 관행상 판매사가 발행사의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한 점 등이 감안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 CP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개로 투자자와 발행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소송과 협상 중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