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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법정관리] 투자자 전부 손실? 법원 결정 선례는

기사입력 : 2013년10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10월01일 11:38

고위험 투자 경험 없고 그룹 지원 가능성 부각했어야 유리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그룹이 3개 계열사를 전격적으로 법정관리 신청하자 이들이 발행한 회사채나 CP(기업어음)에 투자한 이들이 얼마나 손실을 입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발행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손실을 본 회사채나 CP 투자자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멀게는 쌍용자동차부터 가깝게는 금호타이어, LIG건설, 대한해운까지.

이번 동양그룹 계열사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LIG건설과 대한해운이었다. 유가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를 상대로 개인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배상을 받아냈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 회사채와 CP를 집중적으로 판매해 투자자의 소송 위험에 직면해 있다.>

◆ “회생계획 나와야, 상환비율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3개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다음 달 2일 이들 회사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하고 회생절차를 결정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자세한 방법이 결정된다.

금호타이어처럼 원금의 80%만 돌려받거나, 원금 보상 비율은 낮은 대신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만 받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대한해운이 2011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이전에 발행한 회사채 3800억원 가운데 투자자가 돌려받은 현금은 10%에 불과한 사례도 있다.

관건은 동양그룹 자산과 채무 규모의 차이에 달렸다. 다행히 동양은 계열사인 동양파워를 매각하기로 했고 동양증권 지분도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것으로 보여, 대한해운처럼 원금이 거의 날릴 가능성은 낮다. 또 가전사업 부문이나 섬유산업 부문을 각각 2500억원, 700억원대에 팔기로 했다.

우리은행 기업회생부 관계자는 “법정관리가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현황을 조사해 채권자들끼리 청산해 나눠 가질 것은 나누고 살릴 것은 살리는 식으로 최종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 회사가 유동성의 문제인지 자산이 크게 줄었는지 상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말했다.

◆ 일반 투자자이고 불완전 판매 입증해야, 소송해도 승소 유리

소송으로 번진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고 투자자의 처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또 최종 판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LIG건설 CP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총 15건으로 5건은 우투가 승소해 재판이 종결됐다. 나머지 10건중 7건도 우투가 이겨 2심(5건)과 3심(2건)이 진행중이다. 

투자자가 이긴 것은 3건밖에 안된다. 이중 3심이 진행중으로 판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해 피해자가 승소한 2010년 10월과 11월 CP 투자자가 낸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어야 한다. 즉 동양 계열 회사채나 CP 투자자가 배상받으려면 우선 과거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야 유리하다는 의미이다.

판결문은 또 판매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 시 “발행사의 재무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도 지원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양은 재무 문제 해결을 위해 계열사 매각을 진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채, CP를 팔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다.

투자자가 승소했다고 해도 100% 돌려받은 게 아니라 일부만 받도록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된 이유는 공격 투자형 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고 관행상 판매사가 발행사의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공을 요구하기 곤란한 점 등이 감안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LIG건설 CP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3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별개로 투자자와 발행사와 협상을 통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소송과 협상 중 지혜롭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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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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