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동양증권은 CP 돌려 막고, 금감원은 공범”

기사입력 : 2013년10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0월18일 11:35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이 CP(기업어음)를 돌려 막기와 허위보고를 했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감원은 방치해, 결국 공범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2009년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체결한 MOU 전문을 공개하며, 동양증권과 금감원을 비판했다.

우선 문제가 된 것은 동양증권의 정기 보고 공문이었다. 동양증권이 매 3개월마다 금감원에 발송한 보고 공문은 10여 가지 약정사항 중 4가지에 대해서만 보고했다.

본래 MOU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양증권이 지켜야 할 조치를 상세하게 적고 있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계열사 CP 판매 직원 교육을 6월경 실시했고, 판매 시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함”이라고만 보고하며 나머지 사항의 이행 정도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김기식 의원은 “이와 같은 MOU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금감원은 동양의 불완전판매를 예상해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불완전판매의 각종 행위 유형을 미리 적시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MOU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은 금감원이 사태를 파악한 2011년 6월 말이 아니라 그보다 1년 가량 앞선 2010년 6월 말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CP에 관해서는 “총액을 반기마다 500억원, 도합 2500억원 감축한다”라는 약정 외에 “각 계열사별 CP의 편입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약정도 있었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계열사별 CP 규모를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 역시 이에 대해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09년 MOU를 체결하고 2010년에 이미 MOU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금감원은 1년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며 “금감원은 MOU 미이행 사실을 확인하고 규정 개정 건의까지 1년을 허비한 것 외에, 미처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1년을 추가로 허비한 셈이 됐다”고 했다.

또한, 동양증권은 MOU 이행에 실패한 후에, 향후의 감축액수와 관련하여 흥정을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최초 미이행 이후 금감원이 감축방안 제출을 요구하자 동양은 당초 2500억원 감축 약속은 없고 진작에 달성했던 1000억원 감축을 제안했다. 그리고 3주 후에는 1300억원, 다시 2주 후에는 1500억원 감축계획을 금감원에 제시했다.

특히 동양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MOU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계열사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 중 다수가 9월 말에 집중되어) 차환발행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CP를 발행해서 차환 발행 부담을 줄이려”라고 설명했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 사태는 금감원이 금투업규정 개정을 건의한 그 순간부터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였다. 게다가 금감원은 동양 CP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부실감독으로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