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자체 준칙 무시…금융당국, 불완전판매 철저히 규명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동양증권이 투자권유가 금지된 위험중립형 이하의 투자자에게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으며, 그 수가 올해에만 1만5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투기등급 회사채·CP의 위험중립형 이하 소비자는 위험중립형 1만1239명(16%), 안정추구형 3619명(5%) 등이었다.
<표=강기정 의원> |
강 의원은 “동양증권은 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준칙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위험중립형 이하 투자자에게는 투기등급 회사채나 CP를 투자 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동양증권은 이러한 투자권유준칙을 무시하면서 동양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했던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불완전 판매를 철저히 규명하고 무너진 금융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