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中제조업 추가개방, 중외합자車 외자 50%규정 철폐 연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기업의 중외 합작사 지분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경제참보고(經濟參考報)에 따르면,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9일 상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화공 및 철강 등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개방에 이어 주목을 받고 있는 일반 제조업의 추가적인 대외개방 확대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후 발표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 제조업시장 진입 제한 단계적 철폐
'결정'은 일반 제조업에 대한 외자진입 규제 완화의 원칙을 밝혔다. 선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중국이 외국기업의 자본금·지분 비율 및 경영 범위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제조업 대외개방에 나선 것은 외국자본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다. 상무부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 중국의 FDI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77% 늘어난 970억 2600만 달러에 달했다. 10월 FDI는 84억 16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4% 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에 의해 새로 설립된 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18%나 줄어든 1만 8184개에 불과했다.

중국에 투자된 외국자본이 경제의 선 성장을 유도하는 분야보다는 부동산 등 일부 투기 분야에 집중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장진입 제약을 없애고, 외국자본이 중국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경제전문가는 "일반 제조업의 개방 수준은 이미 서비스업을 넘어서고 있어 지분제한과 고위임원채용 규정 같은 제한은 이미 존재가치를 잃었다."라며 "이는 모두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분제약 규정이 엄격한 중외합자 자동차 기업의 개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1년 중국의 자동차산업정책과 외상투자산업 지도 목록에 따르면,완성차 합자기업·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분 사업에 외자지분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다.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중외합자 자동차기업의 지분50:50 규정이 30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별다른 긍정적 효과가 없다면서, 지분제약을 풀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진융(盧進勇) 대외경제무역대학 외국직접투자연구센터 주임은 "자동차는 민족산업의 성격이 짙지만 개혁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전면적 개방이 이뤄지면 외국기업이 50% 이상의 지분보유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국과 외국기업에 동일한 규정 적용 
중국은 대외개방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기업과 외자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할 법률 마련을 연구 중이다. 우대 혹은 차별적 성격이 있는 현행 국내외 기업 관련 법률을 '통일'하고, 양자에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18기3중전회의 '결정'은 시장에 의해 효율적 자원배분이 가능한 시장체계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의 독점 타파·지역간 장벽 철폐·전국 시장의 통일 개방체제 구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 대변인은 "일부 지방정부는 다국적기업이 해당 지역에 반드시 법인을 설립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수입상품에 대해서 차별적 세수항목을 첨가하는 등의 차별적 규정이 해외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있다."라고 밝혔다.

선 대변인은 대내외 기업에 동일한 법률 규정을 통해 공평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선 대변인은 또한 "중국은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지역총괄본부·연구개발센터·조달센터 및 재무관리센터 등 다양한 기구를 설립하는 장려하고, 해외의 우수한 인재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