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점 이어 부당이자·횡령 등 3건 동시특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이어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건,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등이 잇따라 발생한 국민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특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의 내부 통제 체계가 부실하다며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KB국민은행 본사> |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베이징지점 인사 파문,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부실 의혹을 사전에 실무진에게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은행은 최근 예적금 담보 대출에 대한 부당 이자 환급을 10억여원만 하고도 55억원이라고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주부터 국민은행에 검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예적금 담보 대출 부당 이자 수취 건과 내부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고를 특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특검에 나서면 국민은행은 3건에 대해 동시에 특별검사가 진행되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해 잇따른 행정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빠른 시일 내 국민주택채권 횡령과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 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카자흐스탄 BCC 부실 의혹 등은 국민은행 내부에서 이건호 행장에게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환급액을 허위 보고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와 관련해 당초 55억원을 환급한다고 보고했지만 최근 10억여원으로 줄여 보고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19일에는 국민은행 자체 조사 과정에서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파는 수법으로 90억원을 횡령한 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7일 중국 금융당국이 잦은 인사 교체에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현지법인 직원 임기 보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지도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임기가 남아 있는 중국법인장과 부법인장을 동시에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이건호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도공문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