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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 국내정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0:26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0:36

네이버·다음 첫 적용 사례

[뉴스핌=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1년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이처럼 이용자 후생을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과징금 면제, 위반기업 봐주기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규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동의의결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시정을 통해 신속하게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선진국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집행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쟁법 특성상 위법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데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하면 속전속결로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자진시정을 약속하고 조사를 종결하면 된다. 시장의 상황을 즉시 반영하면서도 경쟁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금전적 피해구제방안을 요구하는 국내 현실은 동의의결 제도 활성을 가로막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를 과징금 피하기용이나 위반기업 봐주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동의의결 신청자에게 과징금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다른 명목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의의결에 피해구제방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며 "행위자 자진시정을 통한 경쟁질서의 즉각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이 진행하고 있는 동의의결 절차는 이번달 말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향후 국내에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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