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중이던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을 택했다. 채권단 자금 지원만을 기다리다가는 회사가 회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쌍용건설의 이번 결정으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협력사 줄도산과 같은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 추가 자금 지원 난항에 쌍용건설 '법정관리' 선택
30일 쌍용건설은 이날 오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사회 결정 후 서울 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결의가 늦어져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결정만 기다리다가는 협력업체 피해와 국내외 사업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번 법정관리 결정은 채권단과 상의없이 자발적으로 택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선택한 셈이다.
쌍용건설은 현재 보유한 금액이 19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 있다.
쌍용건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3000억원 신규자금 지원과 5000억원 또는 38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채권단 내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의견이 이날까지 모아지지 않았다.
채권단이 자금 지원을 결정해도 약 1200억원이 군인공제회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가압류를 건 상태다. 군인공제회가 돌려 받으려는 금액은 약 1200억원.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국내외 현장의 경우 영업이익이 여전히 실현되는 구조였음에도 국내 사업장의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워크아웃의 걸림돌이었다"며 "향후 국내 민간 PF 사업 손실을 만회하고 회사 최대 자산인 해외사업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사 줄도산 우려…건설업계 찬물 끼얹을 듯
우선 쌍용건설 협력업체 줄 도산이 우려이 된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협력사는 약 1400곳. 쌍용건설은 연내 600억원을 협력사에 지급해야 한다. 또 앞으로 총 3000억을 협력사에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쌍용건설 협력사는 당분간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쌍용건설의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건설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 불이익도 우려된다. 쌍용건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 외에 해외시장에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법정관리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쌍용건설은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 받는 회사"라며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행으로 건설업계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협력사 줄도산 우려…건설업계 후폭풍도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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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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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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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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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