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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계열사에 '통행세' 부과…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적발

기사입력 : 2014년01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1월06일 07:57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대형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삼양식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형 할인마트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지원한 삼양식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0.1%를 보유한 회사다.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기간중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삼양을 거래 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을 지원했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70억2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89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간거래를 통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은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해 회사규모를 급속도로 키워 왔다"며 "내츄럴삼양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츄럴삼양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본 건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또 할인점에 지급하는 단가할인 형태의 판매장려금을 정상가격 보다 높게 책정해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을 지원했다. 내츄럴삼양에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3.4~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한 것이다.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하여 독자 개발한 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으로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 없는 제품인 PB제품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 건 지원으로 내츄럴삼양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지원 전인 1993년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대해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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