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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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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월급여 600만원 이상부터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표 참조)된다.

연간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이 늘어난다.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자료=기획재정부)

또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도 소득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했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도 신설했다.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으로 보완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도 확대해 현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외에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은 10명→50명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고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한다.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도 개선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할 경우 인정해주기로 완화하고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해주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단,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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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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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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