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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원천징수세액,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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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월급여 600만원 이상부터 월별 원천징수세액이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세표준 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증가되는 세금이 연말정산시 집중되지 않도록 월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조정(표 참조)된다.

연간 평균 소득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거나 거의 증가하지 않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현행 수준이거나 약간 감소하고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연간 세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고려해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도 상향조정한 것이다. 월급여 600만원부터 3만원이 늘어난다.

소득수준별 원천징수세액. (자료=기획재정부)

또 작물재배업(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소득 중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근무수당도 소득세 과세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차익이 비과세되는 종신형 연금보험에 대해 장기간 분할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연금수령액 한도를 신설했고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근거도 신설했다. 1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그 전환주택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을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도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할 것으로 보완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도 확대해 현행 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시행규칙) 취득 외에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물류업의 범위에 도선업을 추가하고 작물재배업·어업의 종업원 수 기준은 10명→50명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지식기반산업에 출판업, 공연예술업이 추가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외국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근무시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7% 단일세율(비과세·공제 등 미적용) 또는 일반과세(6~38% 세율, 비과세·공제 등 적용) 중 선택적용이 가능하고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의 경우 계속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의 화물운송용 항공기도 추가됐다.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가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해주고 창업주 등이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벤처기업 주식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한다.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임치·인출해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금액÷총거래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도 개선해 피상속인이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 또는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할 경우 인정해주기로 완화하고 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를 완화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정상거래비율(30%→50%), 주식보유비율(3%→10%)을 완화해주고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됐다. 과세금액은 kg당 24원으로 단, 산업용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은 조건부 면세한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2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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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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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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