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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선진화] 월세 한달치 월셋값 돌려준다..전세자금 대출 줄여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0:3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0:04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상으로 확대..월세 지급액 10% 돌려줘

[뉴스핌=이동훈 기자] 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소득공제 방법이 바뀐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월셋값의 약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된다.
 
또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서만 있으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 고액 전세주택을 계약할 땐 정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월세 세입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늘리고 월세 임대주택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를 더 확대한다. 이를 위해 연간 월세로 낸 돈(최대 750만원)의 10%까지 돌려 준다. 지금은 연간 월세 지급액(최대 500만원)의 60%을 공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내는 세입자는 연간 월세 지급액(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공제 받게 된다. 한달치 월셋값을 넘는 돈을 돌려 받는 것이다. 지금은 연간 연간 월세 지급액 60%인 360만원에서 6% 공제율을 적용해 21만6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소득기준도 연 7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연 5000만원 이하 가구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확인서와 같은 월세납입 증명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개선한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신청을 못했더라도 3년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때부터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할 방침이다. 
 
고액 전세자에 대한 정부 전세대출을 줄인다. 국토부는 3억원을 넘는 전셋집에 대해서는 정부 주택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다만 3억원 이상 전셋깁 대출 중단에 따른 서민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전세대출을 받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 가운데 3억원을 넘는 전셋집을 계약한 사례는 전체의 7%밖에 되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저소득 월세 세입자와 자가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를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85만 가구의 월세 세입자에게는 월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주고 12만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월세가격 신고를 의무화한다.
 
정부는 임대시장의 통계와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바꿔 도시재생 사업에서 주거지 재생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월세 통계 정비를 위해 월세 가격 동향조사 대상지역을 전국 모든 시, 도로 확대한다. 지금은 특별시와 광역시만 월세 조사를 한다. 이를 토대로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해 월세 동향을 발표한다.
 
또 임대주택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국민이 쉽게 임대주택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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