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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뒤흔든 비트코인 창시자, 과연 찾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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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위크 "캘리포니아 사는 일본태생 엔지니어"..개인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논란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 드디어 찾은 것일까.

일단은 뉴스위크가 대특종을 한 듯 보인다. 뉴스위크의 리 맥그래스 굿맨 기자는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 뒤에 숨은 얼굴(The Face Behind Bitcoin)' 기사에서 나카모토 사토시가 올해 64세인 일본 태생의 물리학자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기존의 화폐를 대신할 온라인 가상 화폐로 급부상했다. 수요가 폭증하다보니 가격도 폭등했고 최근엔 그 거품이 급속하게 빠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 마운트곡스 등 비트코인 거래소 몇몇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고 누가 이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정식 화폐가 아니라 금융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런 상황 변화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은 대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 일으켰고, 그 사람은 마치 '악의 존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바로 이 때 뉴스위크의 "나카모토 사토시는 이런 사람이다"란 기사는 엄청한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 뉴스위크 장기간 취재.."미국에 사는 일본태생의 엔지니어"

뉴스위크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를 찾았다며 이에 대해 심층 보도를 했다. 관련 기사가 실린 최신호 표지.(출처=뉴스위크)
굿맨 기자는 장문의 기사에서 어떻게 나카모토 사토시를 추적했는지를 짚었다. 사회보장 인덱스의 사망자 명단(death master file)을 뒤졌고, 인터넷 서핑 등을 통해 나카모토 사토시의 이메일을 찾아냈다. 기차 모형을 구입한 회사에서 이메일 주소를 획득했다고 했다.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 물어보면서부터 이메일 응답은 더 이상 없었다. 그게 2월 말쯤이었다.

굿맨 기자는 전화 통화를 원한다고 응답기에 남겼으나 답이 없었고 결국 집으로 찾아가기에 이른다. 하지만 인터뷰를 요청해도 답이 없었고 굿맨 기자는 우회 취재를 시작했다. 사토시의 남자 형제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건 것.

그랬더니 "사토시는 매우 영민한 사람이고 나는 그저그런 엔지니어일 뿐"이라면서 "사토시는 매우 집중력이 높고 생각에 능하다. 영리하고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며 컴퓨터나 엔지니어링에도 일가견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지겨운 타입의 사람(asshole)이기 때문이고 해서 아마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뭐든 부정할 것이고 비트코인을 창시했다는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굿맨 기자는 여기에서 확신을 얻었다고 했다.

굿맨 기자는 출생 기록과 함께 사토시의 개인적인 정보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949년 7월 일본 벳부시에서 태어났고 불가의 뜻을 받드는 어머니 아키코에 의해 검소하게 자랐다고 한다. 1959년 부모의 이혼,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도미하게 되고 이 때 사토시도 미국 땅을 밟게 된다. 어머니는 현재 템플시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름은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다. 23세에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을 졸업한 이후 이름을 바꿨다. '도리안 프레니스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는 로스앤젤레스 지방 법원에 있는 1973년 자료에서 확인했다.

대학 졸업후 안보 및 전자 통신 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고 결혼을 두 번 했으며 자녀는 6명을 뒀다는 사실도 전했다. 굿맨 기자는 전처와 딸도 인터뷰했는데 딸은 "아버니는 매우 일벌레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했다"고 기억했다. 2000년에 두 번째 부인과 별거에 들어갔고 2001년쯤에 직장을 나왔고 이후엔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위크의 특종보도 이후 기자들이 나카모토 사토시를 찾아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있다.(출처=로스엔젤레스타임스)

전처는 이런 말도 전했다. 비트코인을 구상하게 된 건 은행 수수료와 높은 환율 등에 화가 나서였을 것이라고. 기차 모형 광인 사토시는 이걸 사기 위해 영국에 송금을 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불평을 했다고 한다.

굿맨 기자는 사토시가 비트코인에 대한 권한 등을 팔아 넘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비트코인 은행이나 거래소 합법화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그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굿맨 기자가 다시 집을 찾았을 때 사토시는 경찰을 불렀고 이런 말만 남겼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연관돼 있지 않고 어떠한 관련도 없다" 애매한 말이다. 처음엔 개입돼 있었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기 때문이다. 

◇ 타 언론 "믿기 어려운 기사" "개인정보 너무 많이 공개했다" 비판

굿맨 기자의 취재가 사실이라면 사토시는 스스로 자신이 전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비트코인을 진짜로 만들었는지, 이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그리고 일련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 적잖은 언론은 이 기사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까발려진 것에 대한 책임은 기자가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NYT는 뉴스위크 기사가 여러 증거들을 대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들에서도 뉴스위크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찾아낸 사토시가 과연 찾던 인물이 맞는지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비트코인 관련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서던 메소디스트 대학의 타일러 무어 조교수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굿맨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런 비판들과 관련해 몇 가지 답변을 했다.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세상을 바꾼 무언가를 만들었다. 모든 발명가들이 암살을 두려워해야 하나?"라고 항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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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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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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