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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활성화] "요양병원 허가하면서 주차장 안돼" 규제 없앤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2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0:12

'산지 녹화'와 '보전과 활용' 균형 이루도록 전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무원이 봐도 이해가 안되는 규제도 있더라."

정부가 12일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과 규제완화·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들이 속살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을 총괄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은 "이번에 대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제가 봐도 규제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어려운 규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병원 짓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주차장을 지을 수 없게 하는 산지관리법을 들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허용되지 않는 보전산지라서 요양병원만 짓게 하는 것인데 산지의 77%가 보전산지인 상황에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에 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 의료 부대시설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해가 안 되는 규제도 있다. 현재 산지관리법에는 산지를 30만㎡이상 개발할 경우 지자체 보전산지 비율 이상의 보전산지 편입이 불가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A군 전체 산지 중 보전산지 비율이 60%인 경우 사업자가 30만㎡ 이상의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보전산지를 60% 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반면 30만㎡ 이하 면적을 개발할 경우는 이 규제가 없다.

정부는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30만㎡이상의 관광·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할 계획이다.

더 이해가 어려운 규제도 있다. 산지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최소 면적 기준은 1만㎡다. 만약 A사가 공장 설립을 위해 7000㎡ 산지가 필요한 경우 1만㎡를 구입해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런데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장 설립을 하려면 원형보전지를 포함하도록 해서 원형보전지를 대체할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A사는 1만㎡의 산지와 함께 통상 전용면적의 15~20% 정도인 원형보전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물론 이런 규제들은 모두 과거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산지녹화에만 치중하다보니 개발이 어려워지고 1960년대만해도 전체 인구의 70%가 살던 농산어촌 인구가 현재는 6%에 그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지금까지는 너무 산지 녹화만 치중했다"며 "보전과 활용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산지 구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존 필요성이 낮은 산지는 휴양, 힐링,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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