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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증권 자전거래 위반 '기관주의'

기사입력 : 2014년04월04일 14:59

최종수정 : 2014년04월04일 14:59

[뉴스핌=한기진 기자] 삼성증권이 자전거래 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5000만원의 재제를 내렸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과 기업어음(CP) 부당매매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계열사와 전산용역계약 체결 절차 부적정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 5명도 감봉(1명), 견책(1명), 주의(3명) 문책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와 SK텔레콤 등 우량 회사 CP를 제3의 증권사를 통해 삼성자산운용에 넘겨 부당 지원해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 제한은 증권사가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인수한 뒤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떠넘겨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열 운용사가 사들일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삼성증권은 2010년 1월~2011년 10월 13개 기업 CP를 81회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CP 규모는 8089억원에 이른다.

삼성자산운용 역시 이 건으로 지난해 10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자전거래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주식이나 펀드를 팔겠다고 내놓고 이를 다시 사들이는 매매 방법이다. 자전거래를 하면 주식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 투자자가 현혹될 수 있으므로 단기 유동성 확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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