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결정이 연기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의위원들은 KB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KB지주에 대한 안건과 국민은행 안건 일부에 대해 검사국 보고와 진술자 진술 청취가 이뤄졌지만,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KB금융지주 안건은 검사국 보고와 함께 진술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은행 안건 중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 및 카드분사시 정보제공 관련 사항에 대해 검사국 보고와 함께 진술자 진술을 청취했다"며 "추후 제재심에 다시 상정해 진술자 등에 대한 질의응답 등 충분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