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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관보고 일정 또 바뀌나…심재철 "기관보고 진도 실시"

기사입력 : 2014년06월27일 17:01

최종수정 : 2014년06월27일 17:01

與 "힘들겠지만 합의해 볼 것", 野 "가족들 의견 존중…매우 긍정적"

[뉴스핌=김지유 기자] 심재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기관보고를 진도에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여야 간사와외 합의를 전제로 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27일 현장조사를 위해 진도를 찾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에게 "기관보고를 진도 현지에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기관보고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될 경우 현장 수색을 지휘하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및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수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심 위원장은 "진도에서 가족들이 요구한 대로 기관보고를 받겠다"고 고심 끝에 답했다.

다만 "여야 간 간사협의를 해서 진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며 "형식적으로 여야 합의절차가 있어야 하고 의결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73일째인 2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 뿐 아니라 (전체회의에서 요구안을) 가결까지 하지 않았냐"면서도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관계자는 "우리는 당연히 가족분들 의견을 존중한다"며 "전체회의에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해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가족분들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여야는 장기간 불협 끝에 국조특위 기관보고 일정에 합의했으며, 요구안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발표된 일정은  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 1일은 해양수산부·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 2일은 해양경찰청, 4일은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기교육청·안산시기관보고 순이다.

이어 7일은 방송통신위원회·KBS·MBC, 9일에는 법무부·감사원·검찰청, 10일에는 청와대 비서실·국가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에서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11일에는 종합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XML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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