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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9:23

최종수정 : 2014년08월21일 13:39

국토부, 재건축규제완화·청약제도개선 담은 대책 발표 예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 부양을 위해 8~10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과 청약 1순위 자격 기간 단축, 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방안과 청약제도 개선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은 이달 발표하고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에 각각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가을철 이사 성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약제도 개선안은 추석연휴전 방향성만 공개한 뒤 세부 대책은 10월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내 주택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은 후 시세차익에 따라 4∼8년이 지나야 되팔 수 있다. 그동안 1∼5년을 직접 살아야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 이하로 줄고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살 땐 15일내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최근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이 모두 지정해제됐다.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는 폐지해 시장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주민 사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가능 연한인 20~40년이 되지 않은 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자율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짓는 재건축 신규아파트에 대한 소형 주택 의무비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넘게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고 연면적 기준은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가 새 아파트에 청약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청약제도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감점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 가운데 주택수 가점을 없어질 전망이다. 더 넓은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늘릴 때 청약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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