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이달말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재건축규제완화·청약제도개선 담은 대책 발표 예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달 24일 하반기 경제 부양을 위해 8~10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과 청약 1순위 자격 기간 단축, 옛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방안과 청약제도 개선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초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은 이달 발표하고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에 각각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가을철 이사 성수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청약제도 개선안은 추석연휴전 방향성만 공개한 뒤 세부 대책은 10월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내 주택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지금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받은 후 시세차익에 따라 4∼8년이 지나야 되팔 수 있다. 그동안 1∼5년을 직접 살아야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 이하로 줄고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2년 이하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지구내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2∼5년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폐기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다. 이 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를 살 땐 15일내 관할 시,군,구에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한다. 
 
최근 주택 경기침체로 투기지역이 모두 지정해제됐다. 현실과 맞지 않은 제도는 폐지해 시장 불안감을 줄여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발표할 전망이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주민 사는데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가능 연한인 20~40년이 되지 않은 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를 주민 자율선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짓는 재건축 신규아파트에 대한 소형 주택 의무비율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넘게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가구 수 기준은 유지하고 연면적 기준은 없애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가 새 아파트에 청약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청약제도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청약가점제에서 다주택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감점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 가운데 주택수 가점을 없어질 전망이다. 더 넓은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 예치금액을 늘릴 때 청약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