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를 비롯해 해외여행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상품권 여행 등 3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4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는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 배송 지연으로 음식이나 선물 등을 명절날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주요 피해 유형이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예약이 취소되는 피해도 많다. 이런 경우 여행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 또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일부 요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해제 및 환급기준에 대해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해당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명절 선물로 구입한 상품권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면금액이 1만원 이상인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했다면 권면금액의 최대 40%,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최대 20%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추석 명절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