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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현명한 판단 바람직"...사실상 사퇴 권고(상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15일 11:29

최종수정 : 2014년09월15일 11:36

사외이사 "표결 없이 충분한 토론 끝에 결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영록 지주 회장에 대해 사실상의 사퇴 권고 의사결정을 내렸다.

KB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모여 임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징계 조치에 대하 소명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경재 이사회 의장은 이날 이사회 직후 "회장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사퇴 권고라고 볼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는 이날 이사회 직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 안정을 위해 임 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 사외이사는 이날 결정과 관련, "그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은 아니니 충분히 (이사회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며 "'현명하게'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외이사는 "표결은 없었고 충분한 토론을 했다"며 "언론에 배포할 자료에 함축적으로 들어갈 문안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주전산기 갈등과 관련, 임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확정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린 ′문책경고′ 중징계 건의보다 한 단계 엄하게 처벌을 내린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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