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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개혁안 공개

기사입력 : 2014년09월21일 13:34

최종수정 : 2014년09월21일 14:00

재직공무원,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2016년이후 채용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

[뉴스핌=김양섭 기자]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연금학회는 또 혹독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는 이 같은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연금학회 제안 등을 검토하고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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