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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청렴도 최하위 수공, 비위직원 '봐주기' 도 넘어

기사입력 : 2014년10월14일 09:37

최종수정 : 2014년10월14일 09:37

[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의 비위 직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0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7위를 차지해 청렴도 최하위권인을 맴돌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가능한한 낮추고 있다.
 
실제 A씨는 회사 자산인 고철을 헐값에 몰래 팔아 치운 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520만원을 자신의 책상에 넣어뒀다. A씨는 적발됐지만 감봉3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브로커로부터 알선 청탁을 받고 주위 공무원들을 소개해주며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B씨도 감봉 3개월에 처분했다. 또 계약을 맺은 건설사를 찾아가 법인카드를 받은 뒤 부서 회식비와 국토부 공무원 노래방 접대에 사용한 C씨에게는 감봉 1개월의 조치가 나왔다.
 
그나마 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도 받았다. 수공 감사시로부터 관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직원은 아예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자동차 대여기간 안에 차를 반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수공의 청렴도는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수공은 종합청렴도 9.05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전체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5위에 올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2등급 평가를 받으며 공공기관 25곳 중 8위로 한단계 떨어졌다. 이어 2012년과 2013년에는 4등급의 청렴도 평가를 받으며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상태다. 
  
김성태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징계결과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결과" 라며 "수자원공사는 보다 엄격하게 내부 징계 기준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등급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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