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에 소장 제출…"과거 따져도 중범죄 속해"
[뉴스핌=주명호 기자] 페이스북이 최근 소송사기에 대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로 미국 로펌 및 변호사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폴 D. 세글리아라는 인터넷 사업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세글리아는 한때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마크 주커버그가 자신에게 페이스북의 지분 50%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고 오히려 연방 대배심은 세글리아를 사기죄로 기소했다.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해 몇몇 로펌들이 세글리아의 소송이 사기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모해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며 뉴욕주 1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서 페이스북은 "이들은 소송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고 있어야 했다"며 "과거 사기 범죄를 따져봐도 중범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로펌으로는 DLA파이퍼, 밀버그 LLP, 폴 아젠티에리&어소세에이츠, 립스 마티어스 웩슬러 프리드먼 LLP 등이다. 소장에는 이들 로펌 소속의 변호사도 명시돼 있다.
DLA파이퍼는 세글리아의 변호를 맡았다가 이후 발을 뺐지만, 페이스북은 이들이 사기 사실을 알고도 법원에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DLA파이퍼의 피터 판텔리오 법무 자문위원은 "오랜 소송 기간 중 파이퍼가 관여한 시간은 단 78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이래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경영권과 관련해 여러 분쟁을 겪어왔다. 윙클보스 형제와의 7년에 걸친 법정 공방이 가장 대표적이다. 윙클보스 형제는 주커버그가 자신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2008년 주커버그가 그들에게 현금 2000만달러와 4500만달러 상당의 페이스북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