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가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열린 이씨와 세월호 승무원 14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36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동문서답을 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이 선장의 책임이 엄중하지만 검찰이 주장한 이 선장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기관장 박모(53)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등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3명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했지만 역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