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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기촉법,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14년11월26일 15:00

최종수정 : 2014년11월26일 14:51

"자율적 기업구조조정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26일 채권단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 상시화 추진과 관련,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채장보단(採長補短)의 지혜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촉법 상시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축사를 통해 "기촉법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경계에 서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상테이블로서 기업과 여러 채권단이 한데 모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약 280개 부실기업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 약 130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경영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이러한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하고 있지만, 기촉법의 보다 근본적 성격은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약속규범이자 절차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촉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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