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안통과] 與 담뱃세·법인세 vs 野 누리과정 '챙겼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22:34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22:34

[편집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결과물이다. 여야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합의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한 몫 했다. 또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를 버리고 대승적인 협력에 나선 주역도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 또는 부실심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2015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미와 함께 예산안 협상의 주역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헌법 제54조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1월 1일)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지난 1988년 현행 헌법 개정후 작년까지 총 26차례의 본예산 처리 중 이 헌법조항을 단 6차례만 지켰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특히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야 처리됐다. 

국회는 이같은 위법 '지각처리'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2012년 5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심의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수당 횡포를 막는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만은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한 강제장치 성격이다.

여야는 당초 이 조항을 바로 시행하려 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빨라져야 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야는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 시행 첫해인 올해 새해 예산안을 지난 달 6일 부터 본격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예년 보다 10일 정도 이른 9월 2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회가 2일 새해 예산안을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처리했다.

◆ 여, 담뱃값·법인세 vs 야, 누리과정·소방안전교부세 우위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불가 원칙을 지켜냈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지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등을 얻어냈다.

여당은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지켜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내줬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대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를 받아냈다. '지방정부 지원'과 '부자감세 철회'라는 나름 명분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가장 쟁점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우여곡절끝에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순증액 전액 상당(5000억원 안팎)의 대체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고지원은 없다"며 원칙론을 폈던 새누리당은 '우회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명분을 지켰고, 야당은 당초 주장했던 순증액 규모인 5000억원 규모의 전액 국고 지원을 합의문에 명시하진 못했지만,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채사업 예산"을 지원키로 하면서 실리를 찾았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반대로 여당이 실리를, 야당은 명분들 얻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담배 개별소비세(국세)를 신설하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개별소비세액의 20%는 지방에 돌아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