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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vs.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2라운드

기사입력 : 2014년12월21일 14:55

최종수정 : 2014년12월21일 14:55

LG 맞고소 "관련 증거 은닉 및 증거 위조"

[뉴스핌=김선엽 기자] LG전자가 지난 12일 증거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 14일 언론에 자료를 배포해 LG전자 임직원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손괴했다는 요지의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LG전자는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삼성전자가 LG전자 측에 의해 손괴됐다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 현물이 훼손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돼서"라며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는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여러 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탁기가 삼성전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세탁기와 동일한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동일한 세탁기라면 증거물로 제출되기 이전에 훼손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훼손, 즉 증거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조된 증거물을 사용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특정 매장(자툰 유로파센터)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를 증거물로 제출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왔으나, 9월 11일 매장 측으로부터 증거물을 넘겨 받은 삼성전자는 증거물 제출을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제출했다"며 "이는 증거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두 곳의 매장에 진열되었던 특정 세탁기를 당사 임원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재물손괴 사건의 핵심은 훼손된 증거물이며 누구에 의해 증거물이 훼손됐는지, 혹은 조작이 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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