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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모닝브리핑] 공시위반 상하이자화 퇴출대신 행정처분

기사입력 : 2015년01월16일 09:34

최종수정 : 2015년01월16일 09:46

 

[뉴스핌=조윤선 기자]공시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화장품제조업체 상하이자화(上海家化, 600315.SH)가 증시에서 퇴출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하이자화는 15일 밤 조사 진전상황을 전하며, 공시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친 파장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회사가 상장폐지 될 수도 있다며 리스크에 주의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으며, 상하이증권감독관리국(증감국)이 하달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대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상하이자화 내부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상하이자화는 2014년 12월 23일 중국증감회의 상하이증감국으로부터 공시위반과 관련해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상하이자화에 대한 조사심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상하이증감국이 법에 따라 회사와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하이자화 그룹에 경고처분과 함께 30만 위안(약 520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상하이그룹 회장인 거원야오(葛文耀)도 경고 조치와 함께 15만 위안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주요 임원들에게도 적게는 3만위안(약 519만원)에서 많게는 10만 위안(약 17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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