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구글에 칼 뽑은 새누리당, '구글세' 입법 속도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세' 입법 가시화, 정치권 일치단결…"IT 역차별 근절해야"

[뉴스핌=이수호 기자]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다른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해줘야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구글이 국내에서 광고비를 얼마나 받는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1조원 규모의 매출을 국내에서 얻고 있다는 데, 거래 행위를 정확히 알아내서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오랜 시간을 끌던 '구글세 논쟁'이 정치권의 일치단결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설명: '구글세 논쟁'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글세 논쟁과 인터넷 주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앞서 홍 의원은 구글세와 관련한 빠른 입법을 위해 정치권이 합심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한해 5000억원 정도 조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 중 상당수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면서 공시의무나 외부 감사에서 제외되기 위한 꼼수를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글세와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고, 이를 통해 국내 ICT 산업의 조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와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강석훈 새누리당 기재위 간사가 이곳에 있다"며 "기재위의 도움을 통해 법안 통과가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의원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구글세는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콘텐츠 및 광고 수익에 관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전통 산업체제에선 사업장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세금을 거뒀지만 국경을 초월한 현재 ICT 환경에선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구글에 직접 세금을 걷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은 국내에서만 총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세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국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외국법인의 원천징수 대상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글세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뉴스 기사 등 검색을 통해 창출되는 트래픽과 관련된 저작권료 관점의 세금이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법제화가 지난해부터 공론화됐다. 

또 하나의 관점은 조세회피 부문의 구글세다. 구글이 각 국가에서 사업을 하지만 법인세를 내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다. 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탓에 구글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홍 의원실은 이 부분에서의 조세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의 구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하윤금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수석연구원은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의 공론화와 더불어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 논의도 함께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은 "기존의 조세체계가 국내 체계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구글세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생겼다"며 "굉장히 많은 법률 중 국내업체는 다 따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자율로 지정돼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법률적인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 단계부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기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고민해야한다"며 "PC체제에선 기존의 토종 포털이 생존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현재와 같은 규제체제에선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사무관은 "OECD의 자료를 통해 세계의 추세를 보고, 천천히 가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만들어야한다"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세와 관련해서 과세를 하는 방안을 지켜보고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발제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 규제와 다국적 기업 규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관할권 내에서 규제가 '동일범주 동일대우의 원칙' 하에 공정하게 집행된다면 해당 업체들은 정부 방침을 신뢰하고 따르고자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국내 상황은 국내사업자에게는 규제 회피와 우회 수단을 강구하게 하고 이용자에게는 규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기관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하고 직접 규제보다는 정보 및 경제적 유인 제공 등의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돼 채택한 규제라면 형평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력이 담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통해 구글세 입법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구글세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올해안으로 관련 입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구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서버는 법인세가 OECD 중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매출이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것으로 잡힌다"며 "이런 이유로 그동안 이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외국법인의 수익을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글세 입법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과세체계를 적절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사진
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