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한 공정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6800만원, 에쓰오일이 438억7100만원에 달한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9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협의로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과징금 액수는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3억원 ▲에쓰오일 438억원 순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지만, 나머지 정유사들은 공정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담합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GS칼텍스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4대 정유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이탈 현황 등 담합과는 배치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에쓰오일이 낸 소송에서도 "생산 능력에 비해 주유소가 부족한 에쓰오일이 주유소 확장에 장애가 되는 공동 행위에 가담할 유인이 낮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