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은 IPTV사업자에 대하여 IPTV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IPTV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가입자 수 제한은 3년 후 일몰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