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조항 빠진 '반쪽법안'…"일단 시행후 개선 추진"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과 관련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미 통과한 법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최초 제안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학선 기자 |
김 전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같은 일"이라며 "일단은 시행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
◆ "법적용 대상 '배우자'로 축소한 것 아쉬워"
김 전 위원장은 또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법 적용 대상 범위가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축소된 점과 관련해선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 형님들이 문제가 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선출직 공무원이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에 대해선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라며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되었을 뿐"이라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하기 때문에 수사 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 지, 수사 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등 민간영역으로 김영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우리사회가 공직분야뿐만 아니라사회 전 분야에서 반부패행보를 가속화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 "경제 위축 우려는 큰 그림 보지 못하는 것"
특히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가 위축 등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부패를 없애는 건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온다"며 일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법에 의한 부패척결이 중소자영업자, 골프장 등 영업감소 가져올 거란 주장이 대두되지만 이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이라며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목 잡아왔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기 때문에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도약 가져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법은 더치페이법이다. 각자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법"이라며 "그것이 사회상규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습관은 합리적 사회상규에 맞지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은 공직자부터 시작해보고 차츰 민간으로 확대하자는 의도였다"며 "뜻밖에 언론사, 사립학교까지 포함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이"이라며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 확대한 것이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67%가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말한 언론조사도 봤다"고 언급했다.
대한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변협에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했는데, 결과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