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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호황속 부동산부양에 中투자자 행복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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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흐름은 증시행이 대세, 부동산도 예의주시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지수가 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장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부양조치 카드를 꺼내 들면서 투자처로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중국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과 주택도농건설부∙은행감독관리위원회∙재정부는 지난달 30일 각각 ‘개인 주택담보대출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통지)’를 발표했다. 2주택 구매 시 일시불로 납입해야 하는 개인 부담금 비율 종전의 70%에서 40%로 낮추고, 부동산 양도세(영업세) 부과 기준 연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켜 경기 하강 압력을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인 부담금 비율 40%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예상을 뛰어 넘는 부양조치가 부동산 거래 수요 증가 및 2∙3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 리스크도 해소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2014의 9∙30 정책과 금리 인하 이후 부동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번 조치 역시 부동산 판매량의 빠른 개선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태군안은 또 “중장기 수요를 근거로 추산할 때, 개선목적 수요가 전체 부동산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고 따라서 이번 조치의 영향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이라며 “영업세 인하로 2주택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 것도 중고주택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책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판매량을 5%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또 다른 전문가들은 향후 2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기준 금리 수준으로 낮아지면 명목 집 값이 약 5%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고, 공적금 대출을 통한 첫 번째 주택 마련시의 초기 납입 개인 부담금 비율이 인하됨으로써 5-10%로의 신규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영업세 감면 또한 중고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동산 가격이 5-6% 하락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 부동산 VS 주식, 부동산경기 온도차 커 지역별로 따져야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 조치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줄어들면서 거주환경 개선 목적의 부동산 거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투자 자금은 오히려 투자처 찾기에 고심하는 눈치다.

중국 A주가 오랜만의 불마켓을 연출하며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부양 조치가 등장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중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투자자들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

한 통계에 따르면, 3월 16-31일까지의 12 거래일 중 상하이증시와 선전증시의 거래 총액이 1조 위안을 넘긴 거래일 수는 10일, 1일 최고 거래액은 1조4000억 위안으로 집계 됐다. 이와 함께 중국증권등기결산회사의 최신 데이터에서는 3월 23-27일 1주간 약 166만8000 개의 증권계좌가 신규 개설,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증시 중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무엇일까?

이에 관해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 萬得)는 지역 별 부동산 수급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시나(新浪) 재경은 윈드를 인용한 보도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황금시대는 끝이 나고 지금은 ‘화이트 골드’ 시대라며 지역 별로 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지적했다. 대표적 부동산 업체들의 토지 선정 지역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 같은 관점을 뒷받침 한다.

실제로 화룬(華潤)과 위안양(遠洋)∙바오리(保利)∙헝다(恒大)∙뤼디(綠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아직까지 1선 도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5일 기준, 최다 판매액을 기록한 20대 부동산 업체의 1달간 토지 거래액은 111억5000만 위안이었으며, 이 중 1∙2선 도시 토지가 전체의 9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선 도시의 비율은 62.5%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1∙2선 도시를 선호하는 데는 자원요소가 집중되어 있고 공급량 부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이유로 꼽히며, 특히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과 샤먼(廈門) 등 2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정책 호재에 따라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서두르지 않으면 부동산 구매 최적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3∙4선 도시의 경우 공급 과잉 현상이 심각해 부동산 재고가 많은 데다가 투자 수요도 적어 부동산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로운 부동산 부양조치 역시 재고 소화가 최대 목표지만, 외부 인구 유입을 포함한 인구 규모도 적어 이번 조치가 3∙4선 도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견인을 위한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3∙4선 도시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높지 않아 보인다.

◆ 부동산 VS 주식, 투자 목적 부동산 구입은 신중해야

지역별 부동산 현황과 함께 부동산을 구매하는 목적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거주목적의 부동산 매입을 위해서는 좋은 때이지만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CICC는 먼저 인구 출생이 부동산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약 24년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현재 중국 인구 출생 데이터와 미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부동산 구입에 있어 거주목적의 실수요 점차 감소하고 개선목적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개선수요를 보면 이번에 나온 부동산 부양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촉진시키고 일부 도시의 부동산 재고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리하겠지만, 인구구조와 전체 부동산 보유량∙주민자산배분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의 황금기는 지나갔고, 정부 부양조치가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직접 살기 위한 목적에서라면 주식 투자보다 부동산 구입에 서둘러야겠지만 투자 목적에서라면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부동산 VS주식, ‘승자’는 주식

투자처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겠으나 투자 수익률만을 놓고 본다면 주식을 사는 것이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통증권(海通證券)은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 감소는 장기적 추세이고, 자산배분의 중심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 또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대는 끝이 나고 금융자산이 ‘왕’인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민생증권(民生證券) 역시 “부동산 매매는 투자 목적에서 소비목적으로 바뀔 것이고, 순수한 투자 목적에서 바라볼 때 부동산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다”며 “앞으로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국유기업 개혁·'중국제조 2025' 액션플랜·'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굵직한 정책성 재료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중국 정부의 증시 띄우기 노력에 힘입어 상하이종합지수가 38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중국 A주가 상승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다수 투자전문기관은 부동산 테마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먼저 CICC는 "지금은 부동산주 매입의 최적기"라며 "2015년 정책 호재에 힘입어 부동산 업체의 실적 상승이 예상되고, 평가치가 약 20% 오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전망했고, 도이체방크와 국태군안 또한 지금이야말로 중국 부동산주를 매입해야 할 시기라며 대형 부동산 업체의 주가 반등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신증권(國信證券) 역시 "업종별 상승주기를 고려할 때 은행주와 부동산주·시멘트·석탄 등 앞서 하락폭이 컸던 업종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유망 종목으로는 완커(萬科, 000002.SZ) ▲화룬부동산(華潤置地, 01109.HK) ▲자오상부동산(招商地產, 000024.SZ) ▲바오리부동산(保利地產,600048.SH) ▲화샤씽푸(華夏幸福, 600340.SH) ▲톈젠그룹(天健集團, 000090.SZ) 등이 꼽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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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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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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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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