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실직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으려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3/4을 지원받고,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실업기간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인 경우, 이 금액의 1/2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여기에 9%인 6만3000원 중 4만7000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신청은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 15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한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지난 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다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18세 미만 취업자 약 2만2000명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