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이 182만원 아래인 4인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뉴스핌=한태희 기자] 오는 7월 확대 시행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최대 4만원 오른다. 전·월셋값 상승을 고려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기준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 수준을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이 182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43%)을 밑도는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키로 했다.
임차료는 소득 수준과 월 임대료 등을 고려해 기준임대료를 지급한다. 소득이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월 118만원, 중위소득의 28%) 아래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반면 소득이 생계급여를 넘으면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빼고 지급한다. 자기 부담분은 소득에서 생계급여를 뺀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기준임대료는 당초 계획보다 1만~4만원 올렸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최근 전·월셋값 상승을 감안해 1만~4만원 올렸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소득이 생계급여보다 높은 수급자에 적용하는 자기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내려간다. 자기부담이 줄어들고 주거급여는 늘어나는 구조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개편되는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할 예정"이라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