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의료계 "메르스, 전염속도 빠르지만 공포에 떨 이유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감염자 없어 대규모 확산 가능성 적어"..보간당국 초기 대응 부실

[뉴스핌=이진성 기자] 중동에서 날아온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무섭게 퍼지고 있다. 국내에서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지 9일만에 환자가 9명으로 늘었다. 단 한명의 감염자로 확산된 결과다. 전염속도가 빠르고 치료약 또한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메르스가 위험한 바이러스인 것은 확실하다. 다만 다수의 의료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2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메르스로 확진된 환자는 총 9명이다. 이날 국내 최초 메르스 환자 A(68)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28일엔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F(71)와 A씨를 치료한 간호사(28.여)가 추가된 바 있다. 하루에 대략 2명꼴로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것.  또한 중국으로 출국한 메르스 의심자인 K씨(44)도 1차 검진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최종 검진결과 메르스로 확진되면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메르스 의심 또는 확진 받는 10명 모두 첫 번째 감염된 환자에게서 전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메르스에 쉽게 감염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 다만 보건당국은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메르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는 보통 0.6~0.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이미 첫 번째 환자가 8명에게 바이러스를 옳긴 것이다. 감염재생산수는 환자 1명이 몇 명의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지를 의미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핌 DB>
유럽질병예방통제청(ECDC)이 지난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했고 465명이 사망했다.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996명 감염·465명 사망)에 집중됐고, 아랍에미리트(74명 감염·10명 사망), 요르단(19명 감염·6명 사망), 카타르(11명 감염·4명 사망) 순으로 많았다.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대부분 유럽 지역에 몰려 있다. 영국은 4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3명, 2명의 환자가 발생해 1명씩 숨졌다.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제외하고,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1명, 2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인 1명이 숨졌다.
유독 국내서 메르스 환자가 늘자 일각에선 방역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감염자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의 모든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장관의 입장 표명에도 국민들은 불안에서 빠져나오는 못하는 모양새다. 이날 6번째 감염자는 호흡 이상으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기도 했다. 기관내삽관은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내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이다. 외상 및 이물질, 중추신경 질환 등에 의한 호흡장애나 기도 폐색, 분비물의 저류 및 호흡기능 저하 등으로 인공호흡이 필요한 경우 사용된다.

◆ 메르스 바이러스, 두려워할 수준 아니다... 방역관리 책임은 ‘무거워’

다수의 의학계 전문가들은 메르스에 대해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일 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국내에선 단 1명의 환자를 통해 다수가 전염되긴 했지만, 3차 전염이 없었었다는 것이다. 즉 국내에서 전파된 메르스 바이러스가 특이한 경우이긴 하나 지역사회로 확산될 확률은 미미하다는 것. 

일반적으로 메르스는 기초감염재생산수가 1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유행철 ‘독감’수준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사람 간 전파 비율은 상당히 낮고, 비행기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 14개 국가에서 메르스가 유입됐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지역사회로의 확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전 세계적으로 3차 감염자 발생은 없었다.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도 메르스 바이러스 발병국에 대한 여행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것. 현지 여행시 가축(낙타) 및 환자와의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물 끓여 먹기 등 일반적인 안전수칙만 지키도록 명시했다.

다만 1명의 환자를 통해 다수에게 전파될 때까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보건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만약 3차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보건당국은 앞서 지난 27일 메르스 의심자가 국내를 넘어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방역 체계가 부실한 것을 증명했다. 또한 초기 대응에 실패하자 뒤늦게 질병관리본부장이 운영해오던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복지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등 중앙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계에서 볼 때 메르스 바이러스가 국민보건에 크게 위험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모든 바이러스가 그렇듯이) 3차 전염 및 변종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방역체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