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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발 빨랐다'..엘리엇, 뒤늦게 가처분 신청 변경

기사입력 : 2015년06월13일 12:12

최종수정 : 2015년06월13일 12:40

삼성물산, 엘리엇 대응 전에 KCC와 자사주 매각 끝마쳐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이 KCC에게 자사주를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뒤늦게 가처분 신청 취지와 이유를 변경했다.

삼성물산이 신속하게 KCC와 자사주 매각 거래를 완료하자 기존 가처분 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엘리엇 측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넥서스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를 지난 12일 변경하고 소일부를 취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오후 늦게 삼성물산은 자사주 5.76%를 KCC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달 17일 열리는 주총에서 엘리엇과의 표대결을 앞두고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자 엘리엇 측은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KCC에게 매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이미 11일 오전 개장 전에 KCC와 자사주 매매 거래를 끝마친 상태였다.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지자 엘리엇 측은 뒤늦게 가처분 신청 이유와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가처분 신청 내용은 아직 삼성물산 측에 전달되지 않았으나, KCC가 매입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삼성물산 측은 추정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주총에서 KCC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KCC는 삼성물산의 백기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KCC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아직 변경된 가처분 신청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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