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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용하세요”

기사입력 : 2015년06월19일 15:45

최종수정 : 2015년06월19일 15:45

[뉴스핌=김승현 기자]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는 인력난을 덜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9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전국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로 접수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선착순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근로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체류기간 3년(최대 4년 10개월)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배정은 올해 건설업 외국인력도입 쿼터 2280명 중 잔여인원 300명에 대한 추가배정”이라며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공지사항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대한건설협회>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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