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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집중기관, 은행연합회 내부나 외부 산하기관 고려"

기사입력 : 2015년06월23일 17:48

최종수정 : 2015년06월24일 10:55

은행연합회 '반토막' 위험 남아...17일 정리된 부대의견 두고 2차해석 논란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앞으로 은행연합회 내부에 두거나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두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별도기관 신설 배제’로 정리한 부대의견의 실제 의미는 이 뜻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

     17일 정무위 '신용정보법' 부대의견 정리에 대한 입장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23일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치와 관련, "우리가 법안을 통과할 때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을 때는 별도의 기관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간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무위 부대의견에 대한 취지를 고려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추진에서 '별도 기관 설치' 경우는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우택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정확한 표현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별도의 제3의 기관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향후 검토 방안은) 은행연합회 내에 두는 방안과 연합회 산하기관에 두는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문제에서 금융위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입장은 정 위원장의 입장과 같다. 김정각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은행연합회와 절연됐다는 것은 완전히 단절됐다는 의미고 지분 관계상이나 재원 조달상으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남은 것은) 내부거나 산하기관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결국 이들은 산하기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산하기관은 물리적으로 연합회 외부에 두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는 은행연합회의 조직이나 인력이 반으로 쪼깨지는 경우가 배제되지 않는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연합회 내부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관의 독립성 등의 이유로 별도 조직 신설을 원했다. 은행연합회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17일 부대의견 정리와 관련, "연합회 내부로 두는 것, 연합회에서 떼어내되 자회사 등으로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 출자관계도 전혀 없는 별개의 법인이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중 금융위가 검토했던 세 번째를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인적 조직이 분리되느냐의 문제는 다음 단계의 문제"라고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은행연합회는 별도기관 설치 배제에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등도 모두 포함돼 앞으로 이 경우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준 의원은 "산하기관이나 자회사로 둘 필요가 없다"며 "은행연합회 내 센터로 해서 다른 협회도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중립성이 있게 지배구조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산하기관이나 자회사, 자회사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은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별도기관 신설이라 (지난 17일) 국회 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그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가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할 기구로,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대안으로 금융위가 마련했다. 

그간 추진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각 협회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는 정보의 유출 가능성과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의 문제, 각 업권의 조직 분열 우려 등으로 입장을 달리했다. 논란 끝에 개정안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했지만, 이 부대의견을 두고 이해관계자가 다른 해석을 보여왔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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