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검찰이 1일 신원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성철 회장이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박 회장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내부 경영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박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의 지주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했으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박 회장 등이 법규를 위반한 채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상태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신원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 씨가 ㈜신원의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최대 주주(지분 26.6%)로 있어 가능했던 사안이다.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대행사지만 사살상 별다른 사업 없이 신원 주식 28.38%만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이다. 지난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의 매출은 4350만원에 그쳤다.
박 회장의 장남 박정환 목사, 차남 박정빈 신원 부회장, 막내 박정주 신원 부사장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