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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대리점 검사' 생·손보협회, 감사원 적발

기사입력 : 2015년07월16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7월16일 15:20

금융위 위탁업무 제대로 이행 못해

[뉴스핌=전선형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금융당국 위탁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감사원에게 적발됐다. 이번 제재 조치는 감사원이 6대 금융 유관기관을 상대로 벌인 첫 특별감사 결과다.

16일 감사원은 ‘금융유관기관 공적업무 수행 및 감독실태’ 보고서를 통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위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법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대리점 검사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이 진행시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계약 모두를 모집할 수 있는 겸업보험대리점의 경우 생·손보협회가 공동검사를 진행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양 협회는 공동검사 대상 대리점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임의로 대상을 선정해 검사를 진행시켰다.

실제 감사원이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생·손보협회는 지난 2014년 9월 A 대리점(설계사 증가율 40.7%)이 공동검사 대상 선정(최근 1년간 설계사 증가율 최상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아닌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검사대상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또한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에게 징계받은 설계사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무자격 설계사가 무려 4년간 정상영업 한 사실도 발견됐다.

보헙업법 194조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금융위로부터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업무 정지 현황을 통보받아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하지만 생·손보협회는 A 보험대리점의 I와 J 설계사에게 금융위가 등록취소 처분의 제재를 내렸음에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모집조직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두 설계사는 설계사 등록번호가 유지돼 2011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억9000여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고객들은 사실상 자격이 없는 무등록 설계사와 계약을 진행한 셈이다.

또한 보험업법 제84조 2항에 따라 제재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설계사나 대리점 직원은 2년이 지나야 대리점 등 동종업계 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협회가 제재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B 대리점의 K 씨는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보험대리점의 대표로 취임했다.

감사원은 “생·손보협회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위 사실을 통보했다”며 “공정한 기준을 통한 검사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철저한 위탁업무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당부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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