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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가, '일감몰아주기' 대책은?..삼성물산 30% 초과

기사입력 : 2015년08월11일 13:47

최종수정 : 2015년08월11일 13:47

삼성 측 "지분 매각 계획 없다"..규제 대상 감수할 듯

[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법인인 통합 삼성물산이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삼성측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규제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오너가의 지분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은 규제 회피를 위해 오너가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통합 삼성물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오너가의 지분은 30.54%다.

삼성물산(왼쪽), 제일모직 본사 <김학선·이형석 사진기자>
현행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지분이 30%(상장사 기준)를 넘고 계열사 자산 합계가 5조원을 넘어서는 대기업 집단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정상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합병 전 제일모직의 경우 이러한 규제를 받았으며 통합 삼성물산 역시 오너가의 지분이 30%를 넘어 공정위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합병이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기 어렵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제 23조의 2의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규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대주주가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도 부과받는다.

최근 대기업들은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너가의 지분율을 30% 아래로 조정해 왔다. 올 초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502만여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을 통해  매각해 지분율을 29.99%로 낮췄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및 반조립 자동차의 운송을 맡고 있는 주력 계열사다.

통합 삼성물산 역시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의 공장 건설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측이 주식을 일부 매각해 지분율을 30% 아래로 낮출 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삼성 측은 오너가의 보유 주식을 매각해 인위적으로 지분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일모직 관계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합병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며 "지분 매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벌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좋지 않은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당장 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며 "당분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감수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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