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구속집행정지 상태...법무부 허가 필요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14일 별세한 가운데 장남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주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7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구속기소됐지만 심부전증 악화로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했었다. 이후 조직거부 반응 탓에 최근까지 구속집행 정지기간을 계속 연기해 왔다. 이밖에도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 정지상태라 서울대병원에만 머물러야 한다. 하지만 법무부의 허가가 있으면 친족의 장례에는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장례식에 참석이 가능할 정도의 몸상태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 관계자는 "구속집행 정지이긴 하지만 거주 제한이 서울대병원으로만 돼 있어서 법무부 허가를 받아 참석이 가능할지 확인을 해보고 있다"며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 재산커뮤니이션즈 대표나 이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상주를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
이 전 회장은 2012년 일본에서 폐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전이돼 그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투병생활을 해오다 이날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현지시간 9시 39분에 별세했다.
한편, CJ그룹은 이 회장의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의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 장례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