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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5 국감] 면세점 공세 예고…재입찰 앞둔 롯데면세점 '긴장'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3:59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13:59

국회, 독과점 문제·낮은 특허 수수료율 등 문제삼을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가 면세점 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공세를 예고함에 따라 롯데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면세점 업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이지만 속내는 최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여론이 악화된 롯데가(家)를 겨냥한 공세의 성격이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국감이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의 특허 재승인과 맞물려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의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7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 면세점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 중 롯데면세점의 비중은 60%수준으로약 26%를 차지하는 호텔신라와 함께 독과점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또한 낮은 특허 수수료율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내에서는 지난해 기준 면세점들이 약 8조3000억원의 총 매출을 올렸음에도 특허수수료로 0.05%만 납부하고 있다며 이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롯데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면세점과 관련한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면세점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면세점 특허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이 보세판매장 특허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같은당 김관영 의원은 면세점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사업 신청자 범위를 제한, 사업권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질타는 국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이어질 특허 연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직은 재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 재승인에 대한 반발 여론이 생길 경우 롯데면세점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두산그룹이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대적으로 밝히는 등 경쟁 열기가 달아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면세점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매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이다.

한편, 관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신세계 부산 조선호텔면세점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에 대한 특허 입찰접수를 받는다.

그동안은 특허갱신의 개념이 강했지만 지난 2013년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마다 경쟁 입찰제로 전환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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