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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15년09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9월07일 09:50

국토부 ‘토지이용절차간소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를 받는데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지에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심의를 거쳤다면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된다. 

이를 적용받는 사업지 규모는 계획관리지역(1만㎡미만), 생산관리지역(7500㎡미만), 보전관리지역(5000㎡미만), 농림지역(7500㎡), 자연환경보전지역(5000㎡미만), 도시지역(면적제한 없음)이다.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본 허가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은 허가와 다른 허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한다.

또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일부 혹은 전부)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통합 운영된다.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이내)을 받는다.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은 사업별로 달라진다.

심의종결후 60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한다.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서면심의도 허용된다.

이 밖에 관계기관 간 의견이 충돌하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연다.

민원인이 이견 조정을 신청하면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한다.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조정회의만으로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토부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진다.

또한 민원인은 상담·자문 등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10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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