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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병헌 의원, "LGU+, 주한미군 보조금 특혜영업 의혹"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8:45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8:45

"국내고객 차별행위 문제, 단통법 등 실정법 위반 심각수준"

[뉴스핌=김신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보조금 특혜영업을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동작구갑)이 입수한 'LG유플러스의 주한미군 내 대리점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특혜 보조금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병헌 국회의원>
LG유플러스가 이러한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LB휴넷'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고객 서버와 별도로 관리하는 이중고객 장부를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LG유플러스는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7000원(Volt의 경우)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들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이용자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이용자의 2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한미군들에게만 지급해 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단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망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전산을 운영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한 실태 조사를 통해 통신 대기업의 부도덕한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 해야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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