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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영선 "삼성 등 재벌 공익재단 편법 상속수단 전락"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6:09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6:09

"공익법인 만들어 출연기업 물려주면 증여세 상속세 제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삼성과 LG 등 대기업 계열 공익재단이 편법 상속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해 사실상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 <김학선 사진기자>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에 기부하는 회사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는다. 기부받는 공익법인 역시 증여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을 만들면 출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며 "2조7000억원의 공익재단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로 50%인 1조3500억원을 내야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0%까지 늘려도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법안을 찬성하고 대표 발의했다"며 "7년 뒤인 지난해 기재부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최대한 공평과세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했고 편법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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