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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패관련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해야"

기사입력 : 2015년09월20일 11:31

최종수정 : 2015년09월20일 11:31

당윤리기구 혁신 등 반부패 기조 실천 위한 선제적 조치 촉구

[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20일 당내 부패 정치인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구퇴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출마선언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당의 부패와 추문은 끊이지 않음에도 우리 당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높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눈에 우리 당이 여당에 비해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당은 윤리의식은 부족하고 온정주의는 넘치며 최근 대법원 판결까지 거부하는 우리 당의 태도는 일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우리 당이 집권하려면 도덕적 면에서 새누리당을 압도해야 된다는 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대법원의 유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화"라며 비판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안 전 대표는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로 ▲무관용 원칙 ▲당내 온정주의 추방 ▲당연대책임제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며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부패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로는 ▲당 윤리기구 혁신 ▲부패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 후보 자격심사 대상에서 배제 ▲부패 혐의로 최종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원 즉시 제명 조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 준용 ▲당 차원의 깨끗한 정치·부패척결에 대한 의지 표명 등을 주문했다.

안 전 대표는 "당의 반부패 기조가 확립되면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바뀔 것"이라며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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