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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 개선 어떻게?"…오늘 제도 개선 공청회

기사입력 : 2015년10월15일 09:52

최종수정 : 2015년10월15일 09:52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특허수수료 부과방식·시장구조 개선 등 논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독과점 논란이나 특허수수료 문제 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청회가 15일 열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면세점 제도개선 TF(테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논의에 나선다.

지난 9월부터 운영된 면세점 제도개선 TF에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위, 문체부 등 정부기관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해 왔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지난 7월 1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에서 서울과 제주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특허수수료 부과방식·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사업자 선정방식의 변경 등을 통해 이익 환수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면세점 총 매출액을 약 8조3000억원으로 볼 경우 특허 수수료로 매출액의 0.05%인 약 40억원을 납부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특허를 주는 사업인데다, 또 다른 정부 허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매출액의 1~10%를 관광산업진흥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매출액의 0.05%인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로 인상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사업자에게 특허를 주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뿐만아니라 롯데와 신라 등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길 정도로 '독과점 시장'인 면세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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