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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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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래과 같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을 채택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비공식번역본 전문(1)이다.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들은 제6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5년 11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우리는 3국 협력이 1999년 시작된 이래, 2008년부터 3국 정상회의를  ASEAN+3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발전하였고, 2011년에는 3국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면서 협력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었으며,‘3국 협력 VISION 2020’을 포함한 3국 지도자간 공동선언/공동성명에 언급된 비젼의 구현에 진전이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평가하였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에 개최된 금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와 리커창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는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3국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1. 우리는 3국 협력의 심화가 3국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키고 대화와 협력의 프로세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우리는 2008년‘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서 명시된 것처럼 3국 정상회의를 3국 내에서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3국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현재 3국간에 운영되고 있는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고,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간 신규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우리는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3국 협력 사무국(TCS)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3국 협력 체제의 모든 장관급 협의체 참석을 통한 3국 협력 사무국의 역량 강화를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3국 협력 기금(TCF)의 조성이 3국 협력 사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다.

4. 우리는 역내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평가하고, 역내 신뢰와 협력 구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일・중 양국 지도자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신뢰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는 2015년 10월 개최된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사업들이 역내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3국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관련 고위급 회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5.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채택된 ‘원자력안전 협력문서’를 상기하면서, 원자력안전 강화에 관한 3국간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는 2015년 10월 개최된 제8차 한일중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및 제3차 TRM+ 회의(동북아 원자력안전협력회의)에서의 논의를 평가하고,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바탕으로 민간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지역 협력 프로세스의 증진을 통해 우리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6. 우리는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문서’를 상기하면서, 재해 예방 및 구호 능력 향상을 위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 사무국 주관으로 재난구호도상훈련(TTX)이 성공적으로 개최 된 것을 평가하고, 2015년 4월에는 미국, 러시아, 몽골 등 관심 국가들이 참여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15년 10월 ‘재난관리협력에 관한 3국 공동성명’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일본이 유엔 총회 제2위원회에 세계 쓰나미의 날을 설립하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한 것에 주목하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쓰나미 피해 경감을 위하여 3국간 협력을 통해 쓰나미 위협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7. 우리는‘3국 협력 VISION 2020’에서 역내 공동시장 형성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통합을 향하여 노력키로 하였음을 재확인하면서, 3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격상시켜 나갈 것이다.

8. 우리는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익의 수렴을 심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2015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0차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의 성과를 승인하였다. 또한, 우리는 “3국간 공급사슬 연결 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과제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무역 및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9. 우리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킨 점을 평가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0.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우리는 역내 디지털 시장 단일화가 3국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3국간 정보공유, 공동연구 및 훈련, 기타 교류 등 전자상거래 관련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11. 우리는 3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보건의료,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가 3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12. 우리는 최근 세계 및 지역경제와 금융시장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역내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3국 금융당국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통한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준비성 및 효율성 증진과, ASEAN+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국제기구 전환, 그리고 아시아채권시장구상(ABMI)의 강화에 있어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특히 3국이 AMRO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금융 안정성 확보에 있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올해 10월 리마에서 개최된 제15차 3국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국은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구상을 설명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이 구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13.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 증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제4국 시장에서의 3국 민간기업간 협력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증진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노력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

14.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인적교류를 포함한 중소기업들간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15. 우리는 과학혁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지역 및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3국간 공동연구협력프로그램(JRCP) 및 미래예측 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을 지속 추진하고, 3국간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지원 및 연구자 인력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상호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고, “3국 청년 과학자 교류 프로그램”개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다.

16. 3국의 번영과 발전에 있어 창조경제, 창신경제 및 경제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국의 창조경제 정책, 중국의 대중창업 과 창신 정책, 그리고 일본의 관련 정책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국간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국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다.

17. 우리는 3국 ICT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18. 우리는 2010년 제3차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표준협력 공동성명’을 상기하면서, 국장급 운영위원회 및 동북아표준협력포럼을 통해 표준 공동연구개발, 신규 국제표준 공동제안을 포함한 표준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9.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동 번영을 위해 3국간 에너지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동북아 LNG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LNG 관련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 우리는 3국 물류장관회의를 통해 동북아 내에서 막힘없는 물류체계를 실현하고, 환경친화적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며 물류보안과 효율화의 조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NEAL-Net)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 항만 확대 및 ASEAN 및 EU로의 활동 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1. 우리는 역내 항공운송시장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양자간  지속적인 논의 또는 3국간 협의 검토를 통하여 지역 차원에서 보다 자유롭고 호혜적인 항공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모색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다.

22. 우리는 3국 관세청장회의의 틀을 통해 무역원활화, 무역안전 등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3국 관세당국의 협력에 관한 행동계획의 적극적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지하였다.

23. 우리는 역내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과 안정적 식량 공급을 위해 2015년 9월 제2차 3국 농업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환영하고, 농업협력 공동코뮤니케와 초국경적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협력각서의 채택을 평가하였다.

24. 우리는 고용노동, 식품 안전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3국간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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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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