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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선언문(2)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08:10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08:10

? 회복력의 증진 (Para. 13-18)

13.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스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적인 금융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였다. 특히, 대마불사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에 대한 공통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추가 손실흡수규제의 최초 버전에 합의하였다.

14. 더욱 강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을 위한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다음 회의까지 FSB에게 관련 보고를 요청한다. 우리는 비은행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자금융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기반 금융의 회복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국경간 결제서비스 축소의 현황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추가 진전사항을 기대한다. 아울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각국 규제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개혁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합의한 시기에 맞추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충분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각국의 고르지 않은 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최초 연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규제체계의 견고함을 점검하고,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응을 포함한 금융개혁의 이행과 효과 및 전반적인 목적과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15. 우리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G20/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마련한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 동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위해 국경간 조세예규 정보교환 등 광범위하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각국의 적기 이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개도국 등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한다. 국제적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6년 초까지 OECD에게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비G20 국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해 포괄적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 개도국의 BEPS 등 국내재원조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IMF, OECD, UN, WBG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비G20 개도국의 이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와 다른 국제기구가 개도국 상황을 동 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각국의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2017년 내지 2018년까지 이행에 대한 우리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국제조세개혁의 개도국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16. 우리는 성장과 회복력이라는 의제를 지지하며, “2015-2016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의 윤리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 준수에 도움을 줄 “민간 부문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공적 영역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 반부패 정보공개 원칙” 및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산 공개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뇌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산 회복 및 부패한 공직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의 제공 거부를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하고 국내법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민사 및 행정절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에 관한 “국별 이행 방안”의 발간을 환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7.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0년 개혁안 이행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IMF에 14차 쿼타 개혁 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임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14차 쿼타 검토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검토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보유한 쿼타 기반의 IMF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관의 수장 및 고위급 직위들이 개방되고 투명하며 성과에 기반한 선출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동 기관의 인력 다양성 확대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 구성에 있어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내의 통화의 역할이 지속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SDR 가치평가 검토의 완료를 기대한다.

18.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예측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에 기여하는 강화된 집단행동조항과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의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발행된 국가채무에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장기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IMF-WB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채무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에 대해 곧 있을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재무관행 개선을 목표하는 현재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 대화 조성을 통해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파리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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